이미 회사를 다니지만 다른곳에서 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더 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달라고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더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쪽회사에선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쓰네요. 이러면 뭐가 다른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 혹시 이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걸로 통해 알 수 잇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그쪽회사에선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쓰네요. 이러면 뭐가 다른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면 혹시 이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걸로 통해 알 수 잇나요 ?
연소득이 2천만원이상발생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장에 사업주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중 취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 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근로형태 무관).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알바를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의미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과 업무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다른 일하는 곳에서도 똑같이 4대보험 공제를 할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단 새로운 곳의 급여가 기존 회사 급여보다 적다면 또 확인이 안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다만, 회사 내 겸직금지 규정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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