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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바다매31
단아한바다매3122.01.10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20년 12월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기준을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회계기준 계산법으로 한개가 지급되었고 1년 미만 근로자인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발생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도12월 6일까지는 12개 사용할수 있으며 12월7일 이후에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이 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이 청구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계 기준으로 22년 1월1일까지 연차 미사용청구권을 1월 10일 급여일에 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 미만시 1개월 만근할때 생긴 연차미사용 수당11개를 퇴사시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뿐만아니라 제가 21년도에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21년에 회계기준 계산법에 의해 발생한1개연차를 제하고 22년도에 발생하게될 15개의 연차에서 4개를 제외하였습니다 저는 1년미만 1개월 만근시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뿐더러 연차미사용수당또한 제시기에 지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는데 어떤걸 어떻게 위법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이의를 제기해도 해결이 안될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회사는 저에게 돈을지급하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처벌이나 제제같은거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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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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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을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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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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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2.7~2021.11.7(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매월 7일에 발생하며(총 11일), 이를 1년이 되는 2021.12.6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2021.12.7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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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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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은 입사일 이후 1년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2월 7일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1월 월급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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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입사일(‘20.12.07) 이후 21년도 12월말까지 회계 기준으로 한 연차 부여일수가 총 12일이십니다. 22년도 연차 부여일수는 15일이 적용되십니다.

    ※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함.

    (근기68207-988, 2003. 08. 07)

    (임금체불의 경우 시정기간 (14일 이내) 내 시정조치를 하도록 먼저 서면지시를 하게 되고, 기한 내 시정완료를 하면 내사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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