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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바다매31
단아한바다매31
22.01.10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20년 12월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기준을 회계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회계기준 계산법으로 한개가 지급되었고 1년 미만 근로자인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발생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도12월 6일까지는 12개 사용할수 있으며 12월7일 이후에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이 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이 청구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계 기준으로 22년 1월1일까지 연차 미사용청구권을 1월 10일 급여일에 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 미만시 1개월 만근할때 생긴 연차미사용 수당11개를 퇴사시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뿐만아니라 제가 21년도에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21년에 회계기준 계산법에 의해 발생한1개연차를 제하고 22년도에 발생하게될 15개의 연차에서 4개를 제외하였습니다 저는 1년미만 1개월 만근시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뿐더러 연차미사용수당또한 제시기에 지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는데 어떤걸 어떻게 위법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이의를 제기해도 해결이 안될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회사는 저에게 돈을지급하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처벌이나 제제같은거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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