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2022년 2월 2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랑 연차비 때문에 만1년+1일을 채우려 하다보니 2월 2일 설연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버렸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설휴가비(떡값)은 대표 재량인가요??(줘도 되고 안줘도 되나요?) 또, 저는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인데 모기업에서 설 전에 성과금 지급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및 성과금의 수령가능 여부는 "해당 금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명절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해당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명절상여금을 회사가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정하였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 시 지급청구권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 떡값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명절 휴가비 지급규정 및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비 때문에 만1년+1일을 채우려 하다보니 2월 2일 설연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버렸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설휴가비(떡값)은 대표 재량인가요??(줘도 되고 안줘도 되나요?) 또, 저는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인데 모기업에서 설 전에 성과금 지급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설휴가비의 경우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이며, 통상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하시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설 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재량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과금 부분도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전액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지급일 후 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에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등 재직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