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비 때문에 만1년+1일을 채우려 하다보니 2월 2일 설연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버렸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설휴가비(떡값)은 대표 재량인가요??(줘도 되고 안줘도 되나요?) 또, 저는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인데 모기업에서 설 전에 성과금 지급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설휴가비의 경우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이며, 통상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