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된시점은 2021.2월입니다. (2년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그다음날)
그럼 연차를 1년미만자 연차개념으로 11개가 발생되는건지(월차개념)
아님 계속근로로 보고 3년차에 해당하는 15개 연차(회계년도기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 처리 하고 별도의채용절차를 거쳐서 재채용된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 바, 별도계약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하며,
연차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