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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콩중이259
목마른콩중이25922.01.10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에 출근일수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건설현장 일용직 2020.11.2~2021.10.27근무 출근일수가 5일 부족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합니다 1년에 출근일수가 정해진개 몇일인가요?추근 일수가 부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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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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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제1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취지를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주(週) 평균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이 초과되는 주를 합쳐서 1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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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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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질문하신분의 경우 출근일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자체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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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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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2020년 11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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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 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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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출근일수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2020년 11월 2일 입사라면 2021년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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