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괴롭힘부분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내역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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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상태라도 연차 발생일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18개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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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퇴사의사가 없고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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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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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알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하였는데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가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거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일한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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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과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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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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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 퇴근 야근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는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부터 06:00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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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발생과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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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알바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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