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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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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 퇴근 야근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그 이후 야근을 할경우 저녁식사및 휴게시간은 보장안되나요?

만일 8시나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저녁식사 보장 및 휴게 시간을 안주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요?

근로기준법 고소 고발 가능 한가요?

그리고 밤샘작업 후 휴게시간은 별로도 보장되나요?

(예를 새벽 3시 출근후 오전 9시부터 본 출근 후 6시 퇴근) 이럴경우 휴게시간

그리고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심야 수당은 어느 직군이든 다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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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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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1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것입니다.

    심야수당은 어느직군이든 다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 부여하는 것이 권장되나, 하루 근무시간중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어느 근로자에게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녁식사 보장은 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밤샘작업 후 휴게시간이 별로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야수당은 어느 직군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벽 3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시 15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직군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한다면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해당 시간을 넘어서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초과근로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근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이후 야근을 할경우 저녁식사및 휴게시간은 보장안되나요?

    만일 8시나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저녁식사 보장 및 휴게 시간을 안주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나요?

    점심시간 제외하고 6시이후 3시간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고소 고발 가능 한가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샘작업 후 휴게시간은 별로도 보장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 요건대로 부여하면 문제안됩니다.

    (예를 새벽 3시 출근후 오전 9시부터 본 출근 후 6시 퇴근) 이럴경우 휴게시간

    그리고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심야 수당은 어느 직군이든 다 적용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은 감단승인 기타 제외근로자가 아닌한 어느직군이든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