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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기러기16
말쑥한기러기1621.12.28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014년 10월 입사하였고 2022년 연차는 18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중 12개를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2022년 1월 퇴사 할 경우 월급에 포함된 12개의 연차수당은 (매월 1개씩 지급 예정인) 퇴직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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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퇴사할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8개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포함된 부분은 이미 받은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매월 1개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1월 퇴사할 경우에는 1월에1개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으셨다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17개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상태라도 연차 발생일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발생연차 18개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2022년 1월 퇴사 할 경우 월급에 포함된 12개의 연차수당은 (매월 1개씩 지급 예정인) 퇴직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

    12개는 이미 지급된 부분으로 별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설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함에 있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