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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04
빠른파리20421.12.28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27일에 입사하였고 3월즈음에 퇴사할 계획을 생각중이었습니다 따로 퇴사에 대해 언급은 친한 몇몇 직원과만 이야기하고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근데 갑자기 불러서 곧 퇴사할거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계약 종료로 1월 26일 까지만 나오고 27일을 퇴사일로 처리해준다는데

1. 이러면 권고 사직인건가요?

2. 저는 퇴직 의사가 없고 고민 중이었다고 더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거니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사람이 제가 3월까지만 일하는걸 이야기해서 회사의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르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3. 1년 되는날의 하루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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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서, 일정부분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토대로 추정하자면, 질문자님은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2021.1.27. ~ 2022.1.26.)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회사에서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러면 권고 사직인건가요?

    - 기간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권고 사직은 아닙니다.

    2. 저는 퇴직 의사가 없고 고민 중이었다고 더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거니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사람이 제가 3월까지만 일하는걸 이야기해서 회사의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르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충족됩니다.

    3. 1년 되는날의 하루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셨나요? 계약기간이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이라면 1월 26일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계약기간이 더 남아있거나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귀하가 계속근로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5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며,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15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러면 권고 사직인건가요?

    당초 계약만료이저넹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나,

    계약만료되는 사실을 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

    2. 저는 퇴직 의사가 없고 고민 중이었다고 더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날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거니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사람이 제가 3월까지만 일하는걸 이야기해서 회사의 불이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르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가는ㅇ합니다.

    3. 1년 되는날의 하루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26일까지만 일해도 퇴직금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 이전에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의사를 묻는 취지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소문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에 관한 부분이며, 퇴직금은 26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7일에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의사가 없고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26일

    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1월 26일까지 출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