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상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준입니다. 회사에서 1년으로 계산한 금액이 3개월로 계산한것보다 유리하면 문제가없지만 불리하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3.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에 12분의 3을 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4.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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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계약직으로취업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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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 희망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인계인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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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대보험 ,3.3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3. 현재 회사에서 소급가입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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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에 따른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연차계산이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1년이 지난상태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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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는 어떻게 사용하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10.1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남기지 않아도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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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합의하여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3.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사용 월 횟수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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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중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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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4월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다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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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3. 올해 11월 이전에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5.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액 명목의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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