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에 따른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0월에 2년 근로 계약했고, 계약서는 1년마다 썼습니다. 연차를 1년 근무시 26개, 2년 근무시 41개 있다고 계약하였고 의무연차사용으로 11개이상 계약했습니다. 이미 연차를11개이상 사용한 상태인데 저 행정해석을 퇴직자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가 난 후 1년 기준 정산연차가 26개-> 11개가 되었고, 제가 11개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뱉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의무소진 아니라는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미 행정해석이 그렇게 되어버린것은 어쩔수없다쳐도,
저 행정해석이 발표가 되면서 계약했던 "의무"연차를 권유로 바꾼 사실에 대해서라도 피해구제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