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정당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14년도 근무를 시작하면서 4대보험을 들고싶다하여 물어봤으나
우리매장은 3인이하 매장이라 4대가 안들어간다고하였고
실수령액으로 받으라고 1년이 지날때마다 10만원씩
급여인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퇴직금또한 한달에10만원씩
1년12개월 120만원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전 24살 사회초년생이였고 개인사업자 사장님말씀이 오로지 저를위한거라 그게 전부 믿고 옳음것인줄 알았습니다
주6일근무 1일휴일근무기간 월차 연차 주휴수당 이런건 없었고
여름휴가 1박2일 제공 추석,설날 당일 1일 쉬는것
추석설날 10만원씩 챙겨주는것외엔
7년넘게 일하면서 아프거나 입원으로 인해
빠졌을경우 일주일의1번휴무포함 못나간 날짜만큼
알아서 급여차감후 입급되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퇴직금정산서,
교부한적이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 3-4번 싸인하였으나
자세한내용을 알지못하고 교부하지않았습니다
9월 몸이좋지않아(뇌에염증)장기입원치료+재활치료로 의도치않게 일을 못하게되어 퇴사를 결심했고
통보통화뒤 단한번도 연락이없었으며
12월먼저 퇴직금에 대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돌아온답변은 서로합의하에 1년에 재계약식으로 120받고 끝내는걸로 알고있지않느냐 그러니 퇴직금은 없다했고
장기간 아파 일을 하지못해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혜택도없고 제가 이제까지 고용되사 일을 한것은 부당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까지 7년근무동안 실제수령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1년에 1번씩 중간정산으로 받은120만원 입급된것이
다였고 근로기준법 퇴직금이 아니라 생각되고 퇴직금정산서도 받지못하였습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감독관 배정됐고 사업주에게만 연락이 갔는지
저에게 2틀째 협박적인 감정으로 문자가 오고있습니다
저 부당했던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