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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도요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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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입사 : 2012년 2월 1일

퇴사: 2022년 2월 11일 예정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 3개월 급여총액+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 이 3가지로 계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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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3개월 급여총액은 일반론적이고, 만약 회사의 회칙에 1년평균이라고 하면 회사 회칙이 우선인가요?

------ 네이버 퇴직금 계산은 3개월 급여총액 기준인데,

------ 저희 회사는 1년평균 으로 계산한다고 나왔습니다.

------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회사월급일이 매달 25일이라고 가정할때,

21년 11월 25일 월급

21년 12월 25일 월급

22년 1월 25일 월급

위 3개월 월급의 급여총액 기준을 말하는건가요?

왜냐하면 저의 퇴사일정은 2월 11일이니, 2월 11일에는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3개월 급여총액이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연간상여금 총액은 (제가 2월에 퇴사예정 ) 2021년 이미 받았던 상여금 총액을 의미하는건가요?

------ 저희회사는 해마다 8월/9월/12월 총 3회 지급합니다.

------ 2022년 2월 퇴사예정일 이전에는 상여금은 없는 상황이죠

------ 이럴경우 2021년 상여금을 총 700만원 받았다면, 퇴직시에 700만원이 포함되나요?

3) 연차수당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본+ 근무년수= 총 19개가 발생했습니다.

------ 2021년에 2022년으로 이월한 연차가 3개가 있어, 총 22개 입니다.

------ 이럴경우 연차수당도 22개 모두 퇴직금에 포함가능한건가요?

------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지 못한다면,

총 연차일 22일을, 1달내 휴가가 쓰고 ( 22일이면 1달월급은 받을수 있으니까요 )

퇴사 예정일을 2월 11일에서 22일쓴 3월 18일로 하자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세히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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