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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243
화려한양24321.12.24

퇴직금,4대보험 ,3.3프로 질문

작은공장에서 20년9월16일입사 21년 11월23일 퇴사

시급만원 월~금 주5일 하루8시간근무,주휴수당지급

3.3프로 공제

이렇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제가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요구하니

일용직은 그런게없다며

받으려면 4대보험 퇴직금 계정이 필요하다며

1.4대보험 가입처리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

2.애초에 가입안하고 퇴직금은3.3프로 공제후 지급이 안되나요 ? 지금처럼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퇴사하면

여태밀린 보험비를내게돼 퇴직금과별반차이가 없어 받을게 거의없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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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 소급가입하고 지급한다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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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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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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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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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관련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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