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공장에서 20년9월16일입사 21년 11월23일 퇴사
시급만원 월~금 주5일 하루8시간근무,주휴수당지급
3.3프로 공제
이렇게 일하고 퇴사하는데 제가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요구하니
일용직은 그런게없다며
받으려면 4대보험 퇴직금 계정이 필요하다며
1.4대보험 가입처리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
2.애초에 가입안하고 퇴직금은3.3프로 공제후 지급이 안되나요 ? 지금처럼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퇴사하면
여태밀린 보험비를내게돼 퇴직금과별반차이가 없어 받을게 거의없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