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질문자님이 아닌 타인명의로 세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이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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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사직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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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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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5개에 대한 연차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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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임금의 명칭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식대와 직책보조비가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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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이길수록 임금 등의 인상이 있으므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되는 법정퇴직금 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되므로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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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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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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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을 없지만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알바를 하시는경우라면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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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및 세금신고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같은 공간에서일을 하는 경우라도 소속이 다른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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