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지급일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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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전 통보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1개월간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회사와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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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을 소급하여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이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분 보험료 0.8%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보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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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3.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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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뒤에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후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이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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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4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9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23일에 발생한 16개 입니다. 따라서 총 16개를 기준으로 4월 23일부터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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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취업규칙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기재하고 계약서상에는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9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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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합니다. 참고로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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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3월 )연차 발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3.1) 기준 39.7개 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재정산 됩니다. 그러나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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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 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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