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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도요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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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퇴사희망일(12/24) 전 1개월 전(11/29)에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상황에서

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

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 급여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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