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
2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
3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운영 하고 육아휴직 끝난후 복직을 할 수 있나요 ?
4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기존 업체의 복직을 안하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 시 육아휴직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중 소득이 육아휴직급여 한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상기와 마찬가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장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육아휴직 중 사업을 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사업운영시 바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 다만 위 규정의 ‘새로 취업’에 대하여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410(2010.4.19.))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3.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월 소득액이 150만원이상인 경우 제한됩니다.
3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운영 하고 육아휴직 끝난후 복직을 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사업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추후발각시 내부규정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기존 업체의 복직을 안하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 시 육아휴직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직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후지급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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