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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8

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저의회사의 근무인원이 150명정도 되는 회사이고 급여일은매월10일이 였는데요..요즘 회사가어 려워져서 급여일을 회사의임 의대로 매월25일변경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25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고 25일지나서 지급이 되고있는데요.그러다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서 회사의 기존의 급여일10로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이유로 변경된 급여일인25일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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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회사의 임금지급일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 급여지급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됩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얻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미룰 경우, 미뤄진 임금지급기일이 아닌 기존 급여일인 10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임금지급기일은 10일이어서 25일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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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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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하고,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은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재작성·교부함으로써 임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일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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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경우 별도 판례는 없으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이고, 변경된 임금지급일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하게 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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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임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임금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변경된 지급일에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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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지급일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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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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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서 회사의 기존의 급여일10로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이유로 변경된 급여일인25일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규정을 근거로 지급요구 하시거나 취업규칙근거로 변경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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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사안을 판단해보았을 때 급여지급일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0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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