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출근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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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영업수당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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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의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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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요건과 관련하여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게 아닌 경우라면 부모님 집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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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1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조(복무분야 변경근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등을 변경하거나 부수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1. 해당 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지원 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부여할 경우3. 삭제 <2017. 12. 26.>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2.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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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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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상 강제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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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월별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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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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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6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연차는1. 2017년 11월 7일 : 15개2. 2018년 11월 7일 : 15개3. 2019년 11월 7일 : 16개4. 2020년 11월 7일 : 16개5. 총 6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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