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지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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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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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에만 문제가없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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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월되어 누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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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중에 퇴사하여도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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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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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이며 근로시간에 따라 절반까지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2. 한주 몇일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정도 근무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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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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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계약의 형식 및 세금처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받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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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안정자금과 직장복귀지원금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복귀지원금이 인건비 지원 명목이라면 동일한 인원에 대하여 워라벨장려금과 중복지급은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워라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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