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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
21.12.02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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