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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12.02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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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고예고 의무는 없게 됩니다.

    2.근무평가 미달로 인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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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해고가 아님),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해고)가 아닌 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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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의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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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실 경우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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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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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사유입니다. 통보하지 않아도됩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알수 있도록 계약기간만료통지를 한달전에 합니다.

    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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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노무사입니다.

    질문1 :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2 : 질문1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근로자가 갱신의 기대권을 얻게된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가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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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

    → 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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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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