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