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 외에 고정 연장, 고정 야간으로 각 23시간 8시간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에 각 고정 연장 23시간, 야간 연장 8시간에 더 많이 플러스 추가로 일했을 경우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한달 기준으로 추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추가 수당 포함해서 연봉액을 맞춰저 주게 되나요?
추가 근무를 안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가요? 만약에 쌓인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쌓인 시간 만큼 차감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