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크낙새249
얌전한크낙새24921.12.02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1-1. 예를 들어, 제가 계약서 상 월 100시간 일하는 것과 월 45시간 일하는 것의 실업급여 차이가 있나요?

1-2.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1. 예를 들어, 제가 월 100시간 일한다면 몇 개월 정도 일을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직급여가 달라집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많으면 평균임금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커져서 실업급여액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이며 근로시간에 따라 절반까지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한주 몇일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정도 근무해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판단이 달라지므로. 1일수급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1-1. 예를 들어, 제가 계약서 상 월 100시간 일하는 것과 월 45시간 일하는 것의 실업급여 차이가 있나요?

    일당 수급액수가 차이납니다.

    1-2.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기준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해당기간 충족하는 것은 상용직 일용직인지에 따라 해당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기간역시 근로형태에 따라서기간이 달라지며,

    1년미만이라면 120일입니다.

    2-1. 예를 들어, 제가 월 100시간 일한다면 몇 개월 정도 일을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2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 5일근로하는 것으로 볼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해서는 7~8개월 근무해야하고,

    실제 수급액수는 일8시간 근로자의 1/2 이므로,. 60120/2 = 30060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소 이직일로부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