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어떤상황일때 정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시 부담금을 적립하였던 금융기관을 통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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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적 질병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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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산정시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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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1년1개월후쯤 법인직원으로 등록되서 지금까지3년5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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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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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의연차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재정산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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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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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됩니다.(1일 통상임금은 월 임금 / 209 x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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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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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업일과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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