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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타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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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후 해고로 징계하려 합니다.

징계해고시 30일 이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분은 근무하신지 1년이 초과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실근무기간은 5개월 정도구여

현재 병가로 몇개월째 휴직이시고 더이상 병가 승인이 나지 않아 복직명령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해고 징계처리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은 다 일을 하시지 않으셨으니 3개월 기준으로 하면 지급금액이 0원입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만약 딱 1년 근로시 1년 x 209시간 x 8720원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1,822,480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은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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