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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25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 업무를 언제까지 마쳐야한다는 기한을 사업주가 따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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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연장근로 지시나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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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선 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장근로의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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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정도라면 연장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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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가 혼자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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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자발적근로로 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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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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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소정근로시간내에 처리할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는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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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밀려있고 이 상황에서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업무에 대한 기한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있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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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자발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평소의 업무량 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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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딱히 일을하라고 시킨건 아닌데, 밀려있는 업무가 많아서 근로자가 따로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 업무를 언제까지 마쳐야한다는 기한을 사업주가 따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가운데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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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재, 지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재 등 없이 임의로 일을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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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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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기법 제53조제1항),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1314, 19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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