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11월 8일~12일까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08:30~19:00(점심시간 1시간)
연봉 39,000,000 / 월급 3,250,000
근무일 : 매주 5일
주휴일 : 매주 일요일
(3,250,000*3/92)0.7*6일(주휴일포함) = 445,109로 계산하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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