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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허스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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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11월 8일~12일까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08:30~19:00(점심시간 1시간)

연봉 39,000,000 / 월급 3,250,000

근무일 : 매주 5일

주휴일 : 매주 일요일

(3,250,000*3/92)0.7*6일(주휴일포함) = 445,109로 계산하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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