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금액자체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을 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 2시간을하여 추가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전이나 지방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원거리임을 알면서도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2,000,000 x 2월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 / 28(해당 월일수)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수료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비정규직을기피하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안정감 및 소속감을 원하시면 정규직으로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