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일 근무. 연 2400만원으로 2월에 입사했습니다.
2월에 총 11일 근무했고요.
(+17일에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쉰 대신 3월 1일에 근무)
근데 2월 월급이 953,7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책정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연봉을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월 세전 200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으나
주 5일 + 주휴일 1일 을 더한 실제 근로일수를 통해 계산이 된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의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중 입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200만원을 28일로 나누어 11일 또는 12일치를 계산했을 때보다 받으신 953,750원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월에 총 11일 근무했다고 하면 연봉24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달 200만원이 됩니다. 한달 200만원에서 11일 근무하였으면 일할계산해서 200만원에서 28일로 나눈후 11일로 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11일 근로하셨다면, 대략 78.6만원이 지급되야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제 입사하셨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할계산은 주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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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2,000,000 x 2월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 / 28(해당 월일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이 근로하고 주말이 포함할경우 13일정도로 계산한다면
200000*13/28= 928571이므로, 적합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