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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개미핥기154
후덕한개미핥기154
21.11.09

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도 1년 계약직인데 추석 상여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단기 계약직이라며 원래 안챙겨주는건데 감사하란 식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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