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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미핥기154
후덕한개미핥기15421.11.09

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도 1년 계약직인데 추석 상여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단기 계약직이라며 원래 안챙겨주는건데 감사하란 식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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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사내에 귀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귀하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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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과 같은 임금이 아닌 이상

    사용자에게 상여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취업규칙등으로 추석상여를 단기계약직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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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여 신고/진정 내지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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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기간제법 제9조 참고)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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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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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정의 금액은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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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에서 차별을 두어 지급하게 된다면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직에게는 기존 직원들과 차별되지 않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근로기간/성과/급여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여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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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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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상여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 등에서 근로자별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기술 수준이 상이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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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조건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면,

    5개월 단기 계약직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바, 10만원도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없이 취업규칙이적용되는 직원이라면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청구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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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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