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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족제비5
훌륭한족제비521.11.09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12월 입사)

21년 7월부터 회사에서 규모가 큰 타 회사에 저를 파견 보내고 휴직계를 받아 휴직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양쪽 회사 모두 들어져 있고, 원래 다니던 회사는 휴직 상태라 파견 온 회사에서 급여 및 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20년 12월 입사 일로부터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와 3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0년 12월 입사 ------ 21년 7월 파견 / 휴직 (양쪽 회사 모두 소속) ------ 23년 6월 파견 종료 / 원래 회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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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직기간을 갖게 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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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즉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합산됩니다.

    2 만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휴직기간은 제외한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직 상태로 타 회사에 파견을 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기존회사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 질 의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 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 회 시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 다카4683).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619,2010.08.12)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해서 포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낙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 및 임금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

    되므로 금액자체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20년 12월 입사 일로부터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와 3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0년 12월 입사 ------ 21년 7월 파견 / 휴직 (양쪽 회사 모두 소속) ------ 23년 6월 파견 종료 / 원래 회사 복귀

    양 회사간의 업으로서 파견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외파견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질 것이나.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 소속회사에서 지급해야할것이고,

    이경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입또한 회사간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원소속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원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뀐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전출'과 구별되며, '전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원래 기업에서 휴직처리하고 전출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적'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이전 회사와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나, '전출'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소속으로 휴직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출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휴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휴직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