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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족제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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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12월 입사)

21년 7월부터 회사에서 규모가 큰 타 회사에 저를 파견 보내고 휴직계를 받아 휴직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양쪽 회사 모두 들어져 있고, 원래 다니던 회사는 휴직 상태라 파견 온 회사에서 급여 및 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20년 12월 입사 일로부터 1년 초과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와 3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0년 12월 입사 ------ 21년 7월 파견 / 휴직 (양쪽 회사 모두 소속) ------ 23년 6월 파견 종료 / 원래 회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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