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