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다 끝났고 당일퇴사를 요청드렸더니 계약서에 한달전에 고지해야한다고 하시길래 근로 계약만료됬다 말씀드리니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시더군요 그전에 안나오는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신다는데 새로 계약을 안했는데 묵시적연장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쌍방이 아무런 의사 없이
계속 일을 하게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신다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주가 갱신을 요청했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갱신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가 됩니다.
- 계약만료 이전에 일체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상 관련내용도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일했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다면 연장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갱신규정 등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설사 묵시적 연장을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도 이의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민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근무가 재개시 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간 말료가 도래하였음에도 계약 만료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이후 근로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생겨 자동으로 기존 근로한 기간만큼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을 요청하였다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셔도 무방하며,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근로를 명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상 "한달전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된것으로 본다. " 또는 "만료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된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하루더 근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그대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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