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급여를 받는데 10월9일처름 공휴일때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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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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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니요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2. 일용직으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건강, 연금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4대보험은 들어가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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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급여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무급 관련 부분에 대해 착오를 하여 임금계산을 잘못하여 입금이 된 경우라면이후 반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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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18 ~ 60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매월 9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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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로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에 퇴사를 승인한다면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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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배달..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라면 괴롭힘 관련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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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하는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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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야간 및 휴일근로 수행시추가적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통보만된다면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신규인원 채용시까지 질문자님이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3. 판례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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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그리고 퇴사후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기존 사업장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중취업시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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