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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콜리132
참신한콜리13221.10.25

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을 했어요.

동일한 곳에서 일하긴 했는데, 2~3달 정도 씩 일하고 중간중간 계약을 다시 쓰기는 했는데(계약 연장),

중간에 빠지는 것 없이 이어서 일은 했습니다.

주 5일 매일 8시간씩 근무였고,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나오고 월차도 나오는 곳이였는데, 180일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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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이며, 주휴일과 명절, 대체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7개월 정도 재직하면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5일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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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몇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80일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명절과 대체공휴일의 휴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일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 중 무급처리된 일수를 제외하고 유급처리된 일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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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간은 이전 18개월 입니다. 즉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수는 '유급처리된 일'을 의미합니다. 즉 주5일 근로자이셨다면 매주 주5일+주휴일= 총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었더라도 유급처리 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월차 역시 유급휴가 셨다면 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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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계산하면 일수로는 212일입니다.

    연차가 나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실테니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곳일테고,

    만약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이시면서 명절이나 대체공휴일도 근속기간에 산입되어 계약을 하셨다면 (유급휴일)

    6개월 29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셨을테니 18개월 간 180일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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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일

    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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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포함 1주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장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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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다시 쓴 기간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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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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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주휴수당과 월차도 다 유급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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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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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의 피보험단위일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즉, 주 5일 근무 시 30주 이상을 근로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0주이상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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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매일 8시간씩 근무였고,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은 쉬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나오고 월차도 나오는 곳이였는데, 180일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보아야하는 바,

    4월1일부터 10월29일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

    월 26일 인정되더라도 180일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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