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평일 (월~금 5일) 1명 , 주말 (토,일 2일) 1명
이렇게 2명의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일 근무시간은 07:00~08:30 1시간 30분씩으로, 평일 같은경우 5일이니까 7.5시간을 근무하는겁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 x 주휴수당 x 산재보험 o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3개월이상근무 할경우에는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일경우 3.3% 원천징수로 급여 정산해줘도 되나요? 상용직일경우에도 원천징수로 가능한가요?
2.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상용직으로 전환안해도 되나요? 그냥 처음작성했던 계약서 (일용직) 로 계속 근로 시켜도 되나요?
3. 그럴경우 4대보험이 안들어가도 되나요? 그냥 기존에 급여정산했던대로 진행하면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어도 그 실질이 일용직이 아니라면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 근로시간은 60시간이 안될 것으로 짐작되나, 1개월 근로일수는 2명 다 8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정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3.3%는 종합소득세인데,
스터디 카페에서 일급여액으로 알바 분들에게 얼마를 드리고 계신진 몰라도 참고로 일급여액 1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따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일 경우, 3.3% 떼는 것이 일용직 알바생에게는 오히려 손해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일경우 3.3% 원천징수로 급여 정산해줘도 되나요? 상용직일경우에도 원천징수로 가능한가요?
3.3%공제는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간이사업자)입니다.
2.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상용직으로 전환안해도 되나요? 그냥 처음작성했던 계약서 (일용직) 로 계속 근로 시켜도 되나요?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고, 정정을 거부할 경우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3. 그럴경우 4대보험이 안들어가도 되나요? 그냥 기존에 급여정산했던대로 진행하면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시 보험기간 불인정 되어 불리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대로 정산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일 경우 원천징수로 급여를 정상하여도 되며, 3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 이외에 건강/연금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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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은 반드시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미만 일할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니요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2. 일용직으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건강, 연금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4대보험은 들어가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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