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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
21.10.26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평일 (월~금 5일) 1명 , 주말 (토,일 2일) 1명

이렇게 2명의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일 근무시간은 07:00~08:30 1시간 30분씩으로, 평일 같은경우 5일이니까 7.5시간을 근무하는겁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 x 주휴수당 x 산재보험 o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3개월이상근무 할경우에는 일용직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일경우 3.3% 원천징수로 급여 정산해줘도 되나요? 상용직일경우에도 원천징수로 가능한가요?

2.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상용직으로 전환안해도 되나요? 그냥 처음작성했던 계약서 (일용직) 로 계속 근로 시켜도 되나요?

3. 그럴경우 4대보험이 안들어가도 되나요? 그냥 기존에 급여정산했던대로 진행하면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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