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조정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점부터감액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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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의 상여금포함과 연차의 발생/조건/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1년 미만 기간에 11개(2020년 3월 3일 1개, 4월 3일 1개, 5월 3일 1개.......2021년 1월 3일 1개)가 발생하였고 2021년 2월 3일에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기간적인 1년입니다. 퇴사일에 따라서 같은 명절이 2번 포함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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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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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4대보험도 별도 취득 및 상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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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돌려달라하는데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도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기간중 6개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정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지만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9~10개 정도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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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공제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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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중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액 전액 및 추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로 합의하자고 제안을하였다면 서둘러 분쟁 및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가 없다면 경험상 체불액 전액과 한달치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나쁜 조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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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지방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지방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인사명령 관련 서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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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방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근무하러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식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을체결하여 지방 근무시 숙식제공에 관한 부분을 약정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숙식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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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의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노동쟁의 발생통보,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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