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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까치195
영악한까치19521.10.14

연차수당 돌려달라하는데 뱉어내야하나요?

2020년 9월입사 2021년 7월퇴사하였고 작년엔연차없다해서 안쓰고 21년도에 연차 생겨서 6개썼습니다 오늘 갑자기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 주더니 1년안다녀서 연차수당 뱉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1년이상안다녀서 이돈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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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사용한 부분은 반납하셔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2020년 9월 입사 시 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020년도에는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7월 퇴사하신 경우라면 2021년에도 6일~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연차휴가 외에 발생하는 휴가는 없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2021.1.1.에 2020년도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있으며 만약 부여된 경우라면 퇴직 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계산이 되므로 특별히 반납해야할 연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총 퇴직시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입사 2021년 7월퇴사하였고 작년엔연차없다해서 안쓰고 21년도에 연차 생겨서 6개썼습니다 오늘 갑자기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 주더니 1년안다녀서 연차수당 뱉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1년이상안다녀서 이돈 돌려줘야하나요?

    1. 연차휴가를 총 몇개를 사용하셨나요?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니,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

    1년이 안 되었다고 0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근월수에 맞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반납하셔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9월 2일 ~ 2021년 9월 1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가 회계년도 연차보다 많을 시 입사년도로 연차를 산정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차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기간중 6개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정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지만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9~10개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10개월을 재직했다면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9개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

    해당 11개의 연차를 모두사용한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11개중 6개만 사용한 경우라면 5개에 대해서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단 매월 개근했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