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0~9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입사하여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요
곧 2021년 10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입니다
2년차 기준으로 연차가 9일 남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9일이 이번달에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안들어올수도 있을까요?
그니까… 음… 연차수당이라고 해야할지 회사에서 꼭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법적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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