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종료후 연봉인상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10월 27일에 계약 종료 인데 10월1일~27까지의 급여 를 지급하고
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1.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급여를 언제부터 인상 적용할지를 서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계속근로이므로, 상실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