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적어주신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만 가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30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 기본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연장 52.14시간, 특별연장 34.76시간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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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인센티브에 지급에 대해 명시를 하였다면 계약에따라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경우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여부와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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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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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휴가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회사에 확인을 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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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다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퇴사후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금액 및 기간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 내에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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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연휴 이틀에대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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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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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휴업수당 문의 (파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휴업을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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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다가 3개월 쉬고 다시 계약직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며 공백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외에 다른조건의 차이가 없다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액에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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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를 연차를 차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 당일에 연차를 소진케 한 부분은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다면 연차소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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