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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버264
기민한비버26421.09.23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

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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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DC는 최소 연봉액의 1/12을 납입하게 되는데,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인센티브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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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

    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

    1.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의무가 명시되므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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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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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

    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

    개인판매실적연동되는 인센티브는 포함되며, 팀 /집단단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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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부담금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인센티브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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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법원판례가 있다기 보다는 고정인센티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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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이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엉렵습니다.

    2.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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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인센티브에 지급에 대해 명시를 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경우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

    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여부와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

    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

    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러한 관련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

    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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