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52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30인미만 제조업입니다.
현재 주6일 근무입니다.
08時~10時(중간10분 휴게시간)
10:10~12時(점심시간1시간)
13時~15時(중간 10분 휴게시간)
15:10~17時(석식시간 30분)
17:30~19:30 퇴근
월~금요일 기본8시간 근무 : 8시간5일=40시간*최저시급
월~금요일까지 연장2시간 근무:연장 2시간5일=10시간*최저시급*1.5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 8시간*최저시급*1.5
토요일 특근연장 2시간: 2시간*최저시급*1.5
1주 총 근무시간: 기본40시간 +특별연장근무 20시간 =60시간
1. 급여 금액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급여대장에 한달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는데...
1주(52시간) 총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했을경우 기본 몇시간? 특별연장근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액계산방법은 맞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3. 1주 52시간을 근무하여 계산하면 4.345를 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금액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계산방법 맞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문제 안됩니다.
3. 급여대장에 한달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는데...
1주(52시간) 총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했을경우 기본 몇시간? 특별연장근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40*4.345= 174시간 / 20x4.345=87시간
합 261시간 +주휴시간35시간(실근로시간제외) = 296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시한 임금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적법합니다.
3. 주 52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는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1개월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중에는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급여대장 상 총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적어주신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만 가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0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기본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연장 52.14시간, 특별연장 34.76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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