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
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사업소득자이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
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
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형식상 사업소득자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청구가능합니다.
순수 사업소득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