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직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지급하시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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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복지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복지비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없이회사 임의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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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연차,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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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후라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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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어떤 연금들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해외법인 소속인지 국내법인 소속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 있는데, 보통 독립적인 해외법인으로 직접 채용되서 일하게 되면 국내4대보험은 상실신고를 하며 해외 현지의 법을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된다면 국대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 하시면 될것입니다.(해외파견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은 감면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적용제외됩니다.) 이왕이면 공단에 전화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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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보다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급여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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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적어주신 부분의 인사순위와 관련하여 특정부서가유리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회사 내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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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변경이 있다는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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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1개월 전에는 사직서를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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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을 통해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근속년수에 따라 연봉 인상률의 기준이 회사 사내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아니고 근로계약으로 입사 1년시점에 연봉협상의 대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도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되도록 회사내 취업규칙상 연봉협상 및 인상관련 규정을 참고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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