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출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제도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공가조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