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이것이 공정한가요?
우리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아주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적어주신 부분의 인사순위와 관련하여 특정부서가
유리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회사 내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순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부서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인사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순위를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사기능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인사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인사순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순위가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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