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26번권고사직인 경우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자진퇴사도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있는데 고용센터에서 사유확인을 이유로 사업장에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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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에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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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쓰신 근로계약서와 삭감된 급여가 이체된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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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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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만 보았을때는 해고에 대한 부분은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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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를 하시면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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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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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였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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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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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서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정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인지는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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