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변호사분 상담을 통해 협박 등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CCTV감시의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장 안전, 도난 등의 문제로 확인하다가 직원의 근무상태를우연히 보게되었다는 내용으로 말하면 별문제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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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입니다.2.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3.3% 세금공제를 하여 지급을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커보입니다.5.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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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단순히 근로시간에 x 9,145원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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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이사로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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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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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서 퇴사후 실업상태가 아닌 바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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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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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질문자님의 고용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라면 퇴사이후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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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무급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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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출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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