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연락을 받아 휴일에도 업무를 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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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09월 2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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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받은 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한주 6일동안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한주 6일을 근무하여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209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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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일급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가리시고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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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한 개인적인 질병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2. 업무상 재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십시요)3.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4.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5.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실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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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자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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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기본급(185만원)에서 고용 0.8%, 건강 3.43%(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 4.5%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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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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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자료 들을 잘정리해서 노동청에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질문자님과 회사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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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반드시 3개월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가능하며 이후에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지급을 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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